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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재산 은닉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하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2. 26.

채무를 벗어나기 위해 채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은 차명계좌를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 돈이지만 지인이나 가족의 명의 계좌에 숨겨두는 방법이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채권추심을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채무자가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가족의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겠지요.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모든 채권추심의 키는 채무자에게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방법은 2가지 

첫 번째는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가족의 통장을 사용한다면, 그 가족은 민법상 ‘제3채무자’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채무자이지요. 이 경우는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행 압류를 하면 이걸 등기부에 기입하는 겁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 등기소에 가서 담보등기부에 적는 것이죠. 등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채권에 대해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합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하지만, 복잡한 절차가 골칫거리.

실제로 등기 절차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채무자에게 고지하는 것만으로 효과를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족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 썼다는 건, 채무자는 가족에게 채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의 가족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되니까요.

 

​채무자의 주요 자금 출처가 막힌다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채무자는 함부로 자기 가족의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쓸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건 채권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일단 제3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남의 집 가족관계등록부를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과정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채무자가 가족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지 알아내는 일 또한 어렵습니다. 결국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이런 사실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간을 보는 작업’이 필요하죠.

 

 

채무자가 부동산 명의를 바꿨다면,

채무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채무자의 가족 명의로 돌리는 방법으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실제 주택의 소유자가 채무자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요. 집을 살 때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됐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혹은 채무자와 아내의 공동 명의로 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산 건 채무자인데, 명의만 절반씩 나눈 경우라면 그래도 낫습니다. 일반적인 공유 등기가 된 상황이면 주택을 경매해버리면 되거든요. 경매대금이 나오면 채무자의 지분에 대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부인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공유 지분이 새로운 사람에게 팔리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공유자와의 유대관계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경매 대상의 물건을 높여 압박하는 게 좋습니다. 경매에서 채무자의 아내가 지분을 사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호가를 올리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니까요.(민사집행법 제140조 제2항의 최고가매수신고)

 

공유 등기가 아니라 ‘합유’ 등기라면?

하지만 채무자가 공유 등기가 아니라 합유 등기(민법 제271조 제1항)했다면 어떨까요? 합유 등기가 된 주택이라도, 위의 사례처럼 경매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분인데요.

 

​공유 지분과 달리, 채무자의 합유 지분이 얼마인지는 채권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결국 채무자의 지분을 소명하지 못하면 배당금을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추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지요.


채권추심은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돈을 안 갚겠다고 작정한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국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채무자에 대한 정보력이니까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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