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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소송 종류 3가지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2. 24.

“이제 남은 건 소송뿐!”

돈을 받기 위해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만나서 사정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면 그다음은 법률 대응 카드를 만져야 할 때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과정이나 절차가 다소 복잡해보이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미리 가늠해두면 전문가와 상담할 때 좀 더 알아듣기도 쉽고 자신에게 더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3가지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을 경우 금전거래에 대한 증거인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혹은 문자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크게 ‘소액심판제도’, ‘지급명령’, ‘일반재판절차’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채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엔 ‘소액심판제도’
적은 돈인데 민사소송까지 가면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적은 돈에 대해서는 더 쉽게 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소액심판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란 채무관계 중에서도 30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한 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빌려준 돈의 액수가 얼마 들지 않으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점을 보완하여 더욱 손쉽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  간단하고 편리한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일종의 독촉절차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목적물(권리, 의무, 법률행위)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채권추심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아마 이 ‘지급명령’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장점이 큰 제도지만 단점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점은?) 
하나,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으로 곧바로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굳이 심문하지 않아도 되죠. 그 때문에 채무자를 압박하는 데 일반 소송보다 효과적입니다.

​둘, 채권자가 신청하기에 비용이 저렴하고 기간이 짧게 걸려요. 절차는 간단한데 확정이 되면 판결문을 받는 것과 같은 집행력이 생깁니다.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하지만 이런 장점만 있다면 채무관계 정리에 많은 사람이 골치를 썩이지 않겠죠. 지급명령의 단점도 있는데요. 바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돈을 은닉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 각종 서류가 아주 확실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차는?)
일단 관할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사는 곳에 지급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때 채무자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2주 후에 그대로 지급명령은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건 사실이 아니다, 돈을 빌린 적이 없다’라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으로 변경이 됩니다.

​3.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일반 재판 절차’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송’에 대해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내가 가진 증거자료들(차용증, 문자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일반 재판의 경우 채무자가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재판이 6개월 이상 지체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숨겼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아무리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상대방이 돈이 하나도 없다면 추심은 어려워집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시간을 끌며 돈을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산을 회수당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미리 감추고, 없애버리는 행위를 말하죠.

​사해행위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가진 재산을 가까운 가족, 지인의 명의로 돌려놓는 것. 부동산의 경우는 현금화해서 역시 다른 명의로 이전해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재산을 은닉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가족이나, 지인 즉 제3자 앞으로 돌려놓았다면 제3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돈을 자식 앞으로 숨겨놓았다면,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이런 문제가 애초에 벌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금전관계는 항상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늘 명심하세요.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 안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가장 합리적인 추심 카드를 선택하고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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