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하면 담당 추심 전문가는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단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서류가 미흡할 경우 발로 뛰어 거주지를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 추가 자료를 확보하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문제를 처리합니다. 때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같은 과정이라고 해도 추심 전문가의 경험에 따라 그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여금 채권추심을 가장 빨리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을까요?
형사고소의 요건이 성립되는지 확인
대여금 추심 의뢰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형사고소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건을 더욱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여금을 미지급한 과정이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분 중에 간혹 나는 채권 회수가 더 중요한데,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돈은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만으로 법원에 ‘배상 명령 신청’, 즉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배상금을 받으면 무엇이 유리한 것일까요? 바로 ‘민사재판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사재판을 해서 돈을 받으려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판결문만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훨씬 간편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은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떤 법무사나 변호사분들은 이런 배상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민사재판으로 가는 것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배상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말이죠.
이런 이유로 저는 대여금 추심 의뢰가 들어오면 일단 형사고소에 집중합니다. 사기죄가 형성되고, 판결이 입증된다고 하면, 배상금을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로 중간 합의를 끌어내기도
형사고소의 또 하나의 장점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중간에서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도 커집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잘못하면 징역을 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돈을 갚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중에 채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징역을 사느니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유도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양측이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면 서로 고소를 취하하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대로 해!’ 라고 뻔뻔하게 나오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형법 제 347조 -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고소가 안되면, 그 후에 민사재판으로
하지만 모든 사건이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입증되는게 아닌데요. 사기죄가 성립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상대가 나를 기망한 행위, 즉 ‘일부러 속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어려움이 있겠죠. 이럴 경우엔 민사재판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소송을 한 번 더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송은 타 법인보다 추심업무에 있어 소송비용을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송무팀이 따로 있어 보다 쉽게 일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보통 법률회사에 사건을 의뢰하면 돈 받는 비용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문제로 인해 끙끙대며 골치를 썩이는 것보다야 전문가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어렵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소송에 관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상담을 진행해 채무관계를 정리하세요. 의뢰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부담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전문가가 있는 이유니까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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