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야, 돈은 빌려줄 수 있는데 그럼 '양식에 맞춰서 차용증' 좀 써주겠니?”
친구 사이에 금전 관계를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는 사이에 차용증 써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대부분 돈을 빌려주더라도 ‘나중에 알아서 갚겠지...’ 하는 믿음만으로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후에 돈을 못 받아서 받으려고 보면 증거라고는 친구 사이의 믿음뿐이라 돈을 받기가 애매해집니다. 이렇게 차용증을 적어 확실히 한 금전거래가 아니라면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만 있으면 다 된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차용증’이란 정확하게는 ‘금전이나 물건을 빌릴 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사람과 내가 이런 내용의 돈거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거죠.
사실 ‘차용증’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뿐. 하지만 보통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면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차용증이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차용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돈을 받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다 같은 차용증이 아니라는 사실. 차용증은 무엇보다 안에 담긴 내용, 정보가 중요한데요.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 지 8가지로 짚어드립니다.
사기죄 형사고소까지 염두에 둔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최대한 차용인 자필로 작성
2.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받기
3. 차용인의 지장도 같이 찍고
4.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받기
5. 이율과 지연손해금을 기재
6. 대여금의 사용 용도를 작성
7. 변제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작성
8. 차용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는지 여부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사람이 친구에게 돈을 억대로 빌려줬어요. 큰돈이니까 차용증을 받아뒀는데, 그 양식이 위의 조건에 거의 맞지 않고 사인도 대충해서 어설펐던 거죠. 나중에 좀 약삭빠른 채무자가 이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해서, 채권자는 소송에서도 패소하고 문서 위조범으로 처벌까지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 빌려주기 전 친구 사이라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차용증을 꼭 받을 것. 그리고 차용증은 중요 정보를 반드시 포함할 것.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차용증이 없을 때 돈을 받는 세 가지 방법
차용증이 있는 경우에도 돈 받기가 어려운데 차용증이 없는 경우엔 돈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는데 채무자에게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센스와 약간의 연기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탕으로 증거를 만들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사실에 기반을 둬야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모함을 하거나 해서 증거를 수집하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사실’을 바탕에 둬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하라!
요즘은 현금거래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거래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돈을 빌려준 기록이 고스란히 은행거래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상대방에게 내가 돈을 줬다는 ‘입금내역’을 확보하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채무자가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은 내역이 있다면 이러한 입금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돈을 빌려줄 때는 은행거래 기록을 남겨야겠죠. 적은 돈이라고 안 받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그럼 갚아!’라며 돈을 조금씩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2. 깨톡! 문자메시지도 증거가 된다.
[ 내가 지난 3월에 빌려준 돈 말이야. 300만원.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 어, 그거 내가 요즘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 곧 갚을게! ]
친구 사이에 이런 금전 거래에 관한 문자 내역이 남아 있다면 이것 또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금전거래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입금 내역도 문자 메시지도 없다면? 만나서 대화하자.
현금으로 돈을 빌려줘서 입금 내역도 없고, 만나서 줬기 때문에 문자도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엔 이런 상황도 참 많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럴 땐 상대방과 만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분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야기를 유도하면 상대방이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하게 되겠죠?
이때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돈을 빌렸는지를 상대방이 말하게 하고 이를 녹음해두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스타벅스에서 너에게 돈을 건네줬잖아. (누가, 언제, 어디서)
기억나지? 어, 네가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해서... (왜)
500만원은 나에게도 큰돈인데.. (무엇을)
그래서 3개월 뒤에 갚기로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안 갚으면 나도 곤란해...
이런 식으로 육하원칙이 드러나게 대화를 이끌고 채무가 발생한 정황을 확보하면 증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중에 상대방의 마음이 약해져 ‘미안하다, 갚을게’ 하며 채무를 인정할 확률도 높아지고요.
결국 채무 문제는 돈 문제이기 이 전에 사람의 문제입니다. 돈을 받는 입장에서도 채무 관계만을 놓고 ‘내 돈 달라’는 식으로 대하면 더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돈을 빌려준 입장도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금전 관계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정을 더 오래 지키는 길입니다. 차용증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어려워 말고 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을 받고, 차용증은 차마 못 받겠다면 거래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만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거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채무를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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