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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채무자 실제 재산조회 하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2. 27.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돈이 있으면 진작에 갚았겠죠.”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 채무자와 연락했을 때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은 바로 이런 사정을 호소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오랜 경험상 돈이 있어도 갚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인정에 호소하는 모든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모든 추심진행은 실제 사실을 파악해서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과 돈이 있음에도 남의 돈을 함부로 여겨 갚지 않는 사람을 확실히 분리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추심전문가의 역할이기도 하겠죠. 이를 위해선 채무자의 겉으로 보여지는 재산 외에 실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 지 확실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재산조사하는 방법

재산을 파악하기 전 채무자가 밀린 금액의 크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금액이 소액일 경우엔 채무자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방식 보다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채무자의 사정을 들어보고 채권자와 협의해 시간을 주고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갑니다.

 

​이와는 달리 채무액이 큰 경우엔 돈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여러가지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법적으로 ‘재산명시 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파악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 제도에도 응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계좌정보나 직장정보를 알아내 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계좌에 돈이 있거나, 월급이 있다면 법적으로 압류 및 추심 명령도 가능하죠. 

 

 

노하우를 바탕으로 숨겨진 재산까지 파악하는 방법

하지만 법적인 장치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채권추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돈을 달라는 말조차 할 수가 없는데요. 먼저 채무자가 어디에 있는지, 연락처를 알아내고 거주지 부터 파악을 해야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안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 재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만으로는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송에서는 ‘초본지주소'까지 확인을 합니다. 초본의 주소를 통해 언제 이 곳에 살았는지, 얼마나 살았는지, 경유했던 주소지를 꼼꼼히 확인해보면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의 1동부터 등기부등본을 전체 확인해서 채무자의 실제 주소를 알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 사람이 아니고 본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초본을 확인해보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용상태를 보면 신용불량 등록된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에 전입신고가 다른 곳으로 들어왔다면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곳이 실제 거주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금감원의 연체코드도 확인합니다. 연체코드를 보면 왜 신용불량이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체가 된 이유를 파악하면 어디에서 돈줄이 막혔는지 돈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파악하는 것 만큼이나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법은 많은데, 글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도 있고 저만의 노하우이기도 하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케이스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니, 필요하다면 우선 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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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는 채권추심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재산을 숨기려는 채무자와 받으려는 채권자 사이의 머리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송에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산을 파악하는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 파악만 되면 추심을 진행하는 과정도 쉽게 풀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돈이 없다고 하는 상대의 하소연을 그대로 믿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재산을 파악해 추심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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