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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략론

돈 안갚는 채무자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6. 26.

채권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에게 열이 받아 형사고소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고 하여 형사고소를 무조건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도 실제 형사처분까지는 꽤 어려움이 따릅니다. 

 

돈을 안갚는 채무자를 형사 고소하려면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거나, 돈을 빌린 목적을 속였을 경우를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죠.

 

 

채무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위한 조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기망행위, 고의성 그리고 재산상 이익 등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위에 언급한 거처럼 애초에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죠.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무자가 금전 관계 당시 변제 능력이 없는데 고의성을 가지고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이 자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 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구두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실제 사용 용도로 밝힌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채권자 알았을 경우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을 인정받으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채무불이행, 일반적으로는 민사사건...형사고소 쉽지 않다

돈을 빌려 줄 당시,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었고 충분히 변제 의사를 이야기한 상황이라면 이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채무불이행입니다. 기망행위가 인정이 안 되는 셈이죠. 채무자가 중간에 경제적 사정으로 돈을 못 갚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관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갚을 경우를 예상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즉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로 끌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사고소만 고집하지 말고, 민사 절차도 같이 준비

이렇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두고 기망행위, 고의성 등을 입증해 사기죄를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큽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형사 고소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칫 섣부른 고소는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형사고소장을 받은 채무자가 겁을 먹고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 변제는 더욱 어려워지죠.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합의 시도 이외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이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처럼 민사적인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이 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변제를 빨리햐애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형사고소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크게 줄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를 형사 고소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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