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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략론

각서 작성 방법, 법적 효력과 공증 받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4. 15.

“못 믿겠으니까, 각서 써!”

 

​일상생활에서도 사소한 분쟁이 생기면 ‘내가 각서 쓸게!’ 이런 말을 하곤 하죠. 각서는 정말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일까요? 각서는 채무관계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각서를 잘 받아두고 이를 채무관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서를 ‘제대로 쓰는 방법과 효력, 확실히 공증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분쟁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해보세요.

 

각서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각서'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약속을 문서화 시켜서, 내가 어떤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도 흔히 사용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양식에 잘 맞춰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각서를 쓸 때는 다음의 사항이 잘 담겨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끼리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 각서를 쓰게 되었는가' 즉 목적에 대해서 서술하고 ‘각서의 내용에 따라 어떤 내용을 이행하겠다'라는 의무를 기재합니다. 

 

각서의 그 목적에 따라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돈을 지불하기로 했다면 ‘지불각서', 어떠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기로 한다면 ‘이행 각서', 상대방의 상호 합의를 통해 양보하기로 하는 ‘양해각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포기각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을 것을 담보로 하는 ‘보안각서' 등이 있습니다. 각서의 내용을 적을 때 그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름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금전채무일 경우엔 ‘언제 돈을 갚겠다'라는 날짜와 ‘어떤 방식으로 돈을 갚겠다'라는 변제 이행 방식을 적어줍니다. ‘2020년 3월 1일까지 은행에 계좌로 입금하겠음’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자'에 대해서도 적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숫자'와 ‘한글'의 표기를 둘 다 표시합니다. 

 

​네 번째는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은 문서를 확실히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서 작성 방법입니다. 이 외의 증빙자료 이를테면 녹음, 문자, 메일 등을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각서는 각각 1부씩 보관을 하면 됩니다.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 ‘공증'을 받자.

각서는 쉽게 쓴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으면 법적인 분쟁 상황에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각서를 쓰는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폭력'을 사용하여 각서를 쓰게 했다든지, ‘강요'를 해서 억지로 각서를 썼다면 각서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이자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갚게 한다든지, 협박조의 어조로 상대를 겁줬다면 이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과정과 상호 합의하에 직접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해야만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공증'과정 또한 필요한데요. ‘공증'은 차용증, 계약서, 각서 등 모든 문서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공증을 받은 이후엔 ‘공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방법은 주변의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공증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증의 경우 종류에 따라 그 유효기간과 효력에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의 경우엔 유효기간이 3년이고,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경우엔 유효기간이 10년으로 긴 편인데요. 공증의 유효기간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고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서에 담긴 채무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채무관계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각서'는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항상 모든 서류를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각서 쓰자!’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각서가 법적인 증거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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