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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략론

채무자가 소유한 골프회원권 압류로 채권추심 가능할까요?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4. 13.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 살고 있는 부동산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재산은 현금과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주식, 보험,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인 채권 또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돈을 맡겨놓고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의 경우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능합니다. ‘골프회원권'을 통해 회원권을 추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회원권'에 대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을까?

회원권의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가치 인정이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골프회원권'의 경우엔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의하여 ‘소정의 강제집행 방법에 의한 집행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골프회원권의 경우 압류 및 양도 명령, 또는 매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을 가지는 질권자의 경우엔 집행권원이 없어도 질권증명서류 만으로도 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차용증이 있고, 공증이나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프 회원권'에 대한 채권추심의 진행 방법

골프회원권의 경우 그 종류가 소유권에 따라 다르게 나누어집니다. 회원권의 종류에는 보증금을 걸어두는 예탁금 회원권, 주주제 회원권, 그리고 사단법인제 회원권이 있는데 대부분은 ‘예탁금 회원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종류에 따라서 압류 집행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예탁금 회원권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골프장의 95% 이상이 예탁금 회원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경우 시설 이용권 뿐 아니라 예탁금 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프회원권 자체를 가압류하는 방법, 혹은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치금 반환 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골프회원권 자체를 가압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탁금 회원권의 경우엔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집행관을 통해서 예탁금 증서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명령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송달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주회원제 골프 회원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입니다. 주주회원제 골프회원권의 경우엔 회원이 곧 ‘주주'인 경우입니다. 그런 이유로 압류의 집행 방법도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주식 가압류의 경우엔 주권 미발행 주식과 주권 발행 주식에 따라 그 압류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물주권 발행 주식의 경우엔 유체동산 가압류의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미발행 주식의 경우엔 주식이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하였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압류 방법을 참고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회원제 골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방법입니다. 사단법인 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이 사단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봅니다. 이는 ‘지분에 대한 압류'의 방식으로 진행되어하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에 지분의 양도가 허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골프 회원권의 경우엔 그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 추심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증금으로 현금에 가까운지, 주식에 가까운지, 지분에 가까운지 그 속성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골프회원권 외에도 콘도 회원권, 헬스 회원권 등 고가의 회원권의 경우엔 이러한 권리의 속성을 먼저 파악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을 통해 회원권 자체에 압류를 걸어두게 되면 회원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골프회원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런 것도 추심이 가능한가?’ 의문이 드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혼자 ‘안되겠지…’하며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추심을 진행하세요. 

 

 

돈도 돈이지만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채무자 또한 채무변제에 대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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