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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략론

법인격부인론의 의미와 법률적 활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4. 17.

요새는 창업이 대세죠. ‘1인 기업’ 혹은 ‘스타트업’으로 불리는 신생 기업들이 국가의 장려와 지원을 받아 전에 비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란 게 참신한 아이템만으로만 승부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시장의 외면 혹은 경쟁에서의 도태로 결국 빚만 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가 채무를 잘 갚으려 하면 다행인데, 더러는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전 회사의 재산을 이용해서 동종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의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 설립한 회사가 순조롭게 운영되자 대표는 슬슬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회사는 이전 회사와는 완전히 다르니 채무를 해결해줄 의무는 없다는 말을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회사나 그 회사나 다를 게 없고 대표도 똑같은데 어이가 없겠죠. 채무자는 법대로 하자는데, 이때 채권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이론이 바로 법인격부인론입니다.

 

 

법인격부인론의 의미

현행 상법상 회사는 법인이며, 법인은 자연인(사람)과는 독립된 권리능력 실현(소송, 계약 등)을 위해 부여받은 법인격을 가집니다. 이런 법인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사원(또는 대표)과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회사와 특정 제3자 사이에 문제시되는 법률관계에 한해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그 사원에게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의 유한책임을 부정하고, 무한책임을 묻기 위한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부인론은 엄밀히 말하면 법률에 명문화된 조항으로 존재하지는 않으며, 통상 민법 제2조(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한 법률 이론(법리)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창업과 같이 모험사업을 수행할 때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학설과 판례들이 이 이론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죠.

 

​국내외 학설, 판례상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법인격의 형해화 및 남용 요건(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법인격 형해화’란 법인이라는 형식, 틀만 있고 그 안의 내용에는 가치나 의미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법인격 남용’이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상, 법률상 의무를 회피하거나 신의칙에 위반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회사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주주(대개 대표 1인)의 개인기업이 명백한 경우, 법인격의 형해화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죠. 회사의 배후에 있는 최대 주주의 재산이 법인의 재산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혼재된 경우에도 위 요건이 충족됩니다. 과소 자본 또는 자본 불충분으로 회사가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격의 형해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 요건도 존재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채무로부터 회피하려는 등 위법한 목적의식과 주관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건에 따라 충족 여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격부인론의 법률적 활용법

법인격부인론은 그 특성상 대부분 계약상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판례에도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이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상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며 신설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24438등).

 

​회사 신설이 아닌 기존의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판례에 따르면 폐업 회사와 양수 회사가 동일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영업 목적이 동일하고 폐업 회사가 부도에 임박해 회사의 재산을 양수회사로 이전하면서 대가가 없었던 점 등을 보아 법인격을 부인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94472).

 

​법인격부인론은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주주 개인의 부채 변제를 위해 회사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주식회사의 필수적인 회의 소집이 전혀 없고,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때에도 채권자는 법인격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 그리고 사해행위와 관련된 문제는 개인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위 판례처럼 채무 면탈을 위해, 재산 은닉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상대하고 계신다면, 나아가 강제집행 면탈, 횡령, 배임, 사기 등과의 문제와도 연관될 가능성도 크므로,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해드립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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