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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략론

돈 빌려 줄 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작성하기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9. 8.

살다 보면 금전을 거래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특히 지인 사이에서 금전거래는 매우 흔하죠. 가볍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오가기도 합니다. 몇십만 원의 돈이야 보통은 별다른 절차 없이 주고받죠. 이때도 가능하면 계좌로 이체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일에 있을 상황에 하나라도 증거자료가 있다면 유리하니깐요.

 

그런데 빌려주는 돈이 몇백 단위가 된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문서화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지인사이에서 차용증 역시 서로에게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용증을 너무 철석같이 믿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겨 법적인 조치가 필요 할때 차용증은 강제수단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채무자가 차용증 작성을 부인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죠. 그래서 금전 거래 시 가능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증?

공증이라는 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정증서가 바로 공증입니다. 채권추심에서 이 공정증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증서만 있다면 추심 절차가 대폭 줄어듭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고 싶을 때, 만약 차용증만 있다면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만 있다며 그거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거래 금원이 클수록 공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어떤게 좋을까?

공정증서라고 모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정증서 자체가 강제집행력을 가지려면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두 가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둘의 차이는 이자에 있습니다.

 

약속어음에 경우 강제집행 시 원금에 대한 권리만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에 대한 권리까지 있습니다. 단, 공증 비용이 훨씬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원이 클수록 이자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의 또 다른 차이점은 소멸시효에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사채무일 경우 10년이라는 기간이 소멸시효입니다. 약속어음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하죠.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정본을 분실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약속어음에 경우 정본 재발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무조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 채권자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증 시 인낙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채권자와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때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인낙 문구가 기입되어 작성된 문서를 공정증서라 합니다.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인낙 조항이 없이 공증을 받았다면 이는 그냥 인증에 불과합니다. 인낙 조항이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인낙 조항이 없는 인증문서는 소송 절차를 거쳐야 강제집행력이 생깁니다. 정리하자면 인낙 조항 없이 작성된 공증은 차용증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 한장 없는 거 보다 단 한 장의 차용증이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서류 한 장 없이 현금거래한 경우죠. 금전거래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위해서 신용도 따져보고 담보도 있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는 그런 절차 없이 진행되죠. 그만큼 부실률도 높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친인척 관계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크면 클 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작성하는 문서는 이왕이면 인낙 조항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작성하시고 반드시 공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서류들이 없는데 받을 돈이 있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못 받을 돈은 없습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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