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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략론

거래처 미수금 발생? 먼저 움직이는 채권자가 유리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1. 6. 23.

채무 변제가 계속 길어지면 채권자가 초조할까요? 채무자가 초조할까요? 독촉을 받는 채무자보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더욱 초조함을 느깁니다. 채무 발생 초기에 채무자가 스트레스 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면서 반대로 채권자가 스트레슬 받죠. 채무자는 계속해서 미루기만 하고 채권자 연락 올때만 넘기면 되니깐요.

 

채권추심을 실무해서 진행하다보면 채무자들의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모두 해당 x) 채무자 대부분 다중 채무를 지고 있다는 점이죠. 채무자가 개인이든 아니든 여러군데 채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여러사람 또는 여러업체에 채무를 가지는데, 변제를 누구한데 가장 먼저할까요? 그 우선순위는 채권자 태도에 다릅니다. 결국 가장 적극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도 받기가 쉽지 않죠.

 

 

 

미수금 회수, 내용증명으로 시작

일반적으로 전화 문자는 흔한 독촉 방법입니다. 단순한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미 변제 받기가 어려운 채권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첫번째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채무자를 압박하기엔 좋은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 채권자 정보와 채무 내용을 명확히 기입해서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됩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한다고 하면 끝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는 상당한 압박을 느낍니다. 여기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단순한 내용증명이라도 발송하는 쪽이 법률사무소라면 채무자가 느끼는 압박은 몇배가 되죠.

 

 

그래도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채무자가 꼼짝도 안한다면...이제는 본격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가장 간단한 법적조치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의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단, 채무자 이의가 있다면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용증명과 달리 법원을 통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거래처 미수금 규모가 작다면 소액심판청구로 가능하지만 규모가 크다면 일반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은 필수입니다.

 

 

 

소멸시효도 염두해야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짧은 상사채권이라면 더욱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라는 소멸시효이지만 상사채권은 절반인 5년입니다. 종류에 따라 1년, 3년도 있습니다. 특히 상사채권에서 가장 빈번한 물품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길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실무에서 진행해보면 3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

위에 잠깐 언급했지만, 채무자의 경우 대부분 '다중채무자'가 많습니다. 즉 나에게만 줄 돈이 있는게 아니라 여러군데 있다는 이야기죠.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자신을 괴롭히고 독촉하는 채권자의 돈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연락만 하고 기다리는 채권자의 돈은 가장 뒤로 밀리게 되죠.

 

채무가 발생하면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무자도 변제를 하다가 한계가 오면 자포자기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포자기 해버리면 보통은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채권은 받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채무자가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초기에 빠르게 회수해야 그나마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채무자 중 미수금 자체를 부정하거나 책임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대부분 서류 자체가 부실합니다. 계약서를 작성 시 최대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추후에 있을 분쟁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법인과 계약한다면 가능한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반드시 서류 상에 포함해서 작성해야 안전한 계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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