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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략론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채권추심 포기?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8. 25.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또는 변제가 늦어질 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거처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절박한 심정에 마음이 약해진 채권자는 그런 사정을 봐주고 기다려주죠.

 

그런데 얼마 후 채무자가 돈을 갚기는 커녕 아예 파산 신청을 해버립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채권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채무자를 설득할수도 있고 파산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방법도 다 찾아봐야죠. 

 

 

채무자는 왜 개인파산을 할까?

채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채무자가 왜 파산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안다면 채권회수 가능성을 조금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하는 채무자들 대부분 여러건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소리죠. 일부 파산자 중 1~2건의 채권으로 파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건의 채무를 두고 파산을 합니다. 계속되는 추심은 채무자를 괴롭게 하죠.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자 파산을 하는 겁니다.

 

파산의 경우 회생과 조금 다릅니다. 회생은 신청하게 되면 추심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있지만, 파산은 따로 없습니다. 단, 파산 신청 시 면책신청을 했다면 면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까지 이르게 되면 채권자의 압류나 강제집행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 이후에는 채무에 대한 연체기록 역시 삭제됩니다. 이처럼 파산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신이 파산 대상이 안되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을 받거나 신청을 시도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기도 하죠. 추심을 심하게 하거나 너무 빈도가 많아지면, 그냥 파산해버리겠다고 말이죠. 채권추심은 채무자와의 끊임없는 심리싸움이기도 합니다.

 

파산을 준비하는 채무자에 대한 대처법 (1)

사실 채무자가 파산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쉬운 대처법은 채무자에게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회생과 마찬가지로 파산 역시 신청 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합니다. 이 목록에서 빠진다면, 채무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채권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채무자가 이렇게 해줄까요? 네 잘 없습니다. 정말 깊은 관계의 지인이 아니라면 대부분 안 해줍니다. 그래도 1%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 제외를 요청하면서 변제금 조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권의 성격이 채무자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업관계라면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해야 합니다. 면책이 되는 순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채권을 회수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금융사 대부분은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한 경우 별다른 저항 없이 법원의 판단을 대부분 따라갑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일반 회사의 경우 이의제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실제 회생, 파산 법원에 가면 금융사에서 직접 재판장에 나와 이의 제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회사의 경우는 참석해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절차가 지연이 되니 초조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를 파고들어 채무자에게 채권자 목록 제외를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파산을 준비하는 채무자에 대한 대처법 (2)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이 부당하다는 점을 파고듭니다. 파산의 목적인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목적이라 판단된다면, '사기파산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 역시 채무자에게 넌지시 알리는 거죠.

 

사기파산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거나 은닉하였고, 채권 형성 당시 대금 사용 용도를 속여 기망행위가 있다면 사기파산죄를 적용해 파산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이 취소 될뿐만 아니라 형사처분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사기파산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친한 지인 관계라면 공정증서뿐 아니라 차용증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입증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 다른 방법(녹취, 문자)을 통해 채무자 스스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채무자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파산죄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일부러 대출이나 개인 채무를 늘린 경우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입증이 되어 과태파산죄가 되면 파산 면책 취소는 물론이고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채무자에게 이런 법적인 제재를 두고 협상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채무자가 형사처분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채무자 스스로 파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금융사에 경우 채무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 바로 채권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잘 파악해서 집요하게 파고들다 보면 채권을 회수할 길이 열립니다.

 

이 과정이 단순히 말로 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과정이죠. 채권자 채무자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고 채권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 예정이거나 신청하였나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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