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금전 문제는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정 안 되면 마음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에게 월급도 줘야 하고, 물건을 만드느라 쓴 비용을 다른 업체에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건에 비해 상사 채무의 경우 그 데미지가 훨씬 큰데요. 사업은 먹이사슬처럼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미수금을 채우느라 빚쟁이가 되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더욱 곤란한 점은 사업상 발생한 미수금은 일반 채권에 비해 회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거래처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인 이유도 있고, 금액 자체도 개인 간 거래보다 커서 쉽게 변제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거래처에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는 3가지 단계
1. 심리적 단계 - 내용증명을 발송해 압박한다.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로 만든 것
미수금은 빠른 처리가 중요합니다. 돈을 받지 못한지 3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용증명은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체국으로 보낸 기록이 정확히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죠.
내용증명이 효과를 보려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수신인, 수신인 주소, 발신인, 발신인 주소, 제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실에 따라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 원인과 현재 상황의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2. 사실 조사 단계 -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한다.
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채무자의 실제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아무리 내용증명을 보내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채무자가 얼마나 재산을 가졌는지, 숨긴 재산은 없는지, 향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일반인 분들께서 직접 조사를 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경험도 없고, 채권추심 전문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채무자가 어디 돈을 쟁여두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실행 단계 - 보전처분을 진행한다.
재산을 파악했다면 보전처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보통 채무자가 한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경우보다는 여러 명에게 동시에 빚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회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회수는 시간 싸움입니다. 상사 채권은 더더욱 시간이 중요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가질 몫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받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은행예금, 차 등등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를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재산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이것만은 주의하자
1. 소멸시효, 확실히 확인하고 가자.
이 전에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때에 따라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 1년으로 짧아지기도 하니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한 물품 대금, 용역 대금, 공사대금은 특히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 ('소멸시효 지난 채권, 다시 살리는 방법' 참고)
3년이란 시간도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채권추심에서는 1년이 넘어가면 회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악성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회수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3년을 다 쓴다는 생각 말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 추심은 아까도 말했듯이 ‘시간 싸움’입니다.
2. 거래처가 폐업해서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폐업’입니다. 거래처가 폐업해서 사라져 버렸다면 난감해지겠죠. 돈을 달라고 할 대상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이럴 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폐업과 상관없이 미수금에 대한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채권은 그럼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 신청한 법인의 채권도 추심을 통해 충분히 회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수월한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꼭 폐업 이전에 채권추심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사업채가 사라지는 경우엔 돈을 받기 어려우니 반드시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합시다.
거래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주겠지....’하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채권자가 먼저 돈을 회수해가거나 받을 돈이 증발해 버립니다. 최대한 빨리 받으세요.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사안이 애매할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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