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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투자금 회수, 이렇게 하면 100% 가능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3.

저축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를 찾는데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유망한 사업이라고 하여 투자하기도, 지인에게 투자해서 동업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투자가 성공적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깡통 기업인데 유망한 것처럼 속여 투자 사기가 벌어지기도 하고, 투자를 받아놓고 사업을 허술하게 해서 투자금만 꿀꺽하고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를 잘못했구나 싶어 발을 빼려고 하면 이미 늦었을 때가 많은데요. 투자금은 일반적으로 빌려준 대여금과 다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금' 인지 ‘대여금' 부터 명확히.

먼저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 자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대여금'과는 달리 ‘법인'을 상대로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여금은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썼다면 하던 일이 잘되든 아니든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이지만, 투자금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금의 경우 일정 금액의 돈을 사업처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고 원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면 이것이 사기인지 정말 사업이 되지 않아서 투자금을 주지 못하는 것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처음부터 사업에 큰 흥미가 없었고 투자금만을 가로채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날 일부러 속였다는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하고, 금전적 피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 이후 사기죄 요건이 성립되면 형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에 가압류를 걸어두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투자금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청구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죠.

 

​투자금 회수는 일반적으로 진행하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받은 사람이 ‘나는 사기 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경영하려고 노력했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 사업이 망했다'라고 하면 투자금은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투자, 만약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라.

투자하는 순간에는 수익이 100% 날 것 같지만 모든 일이 잘될 수만은 없겠죠.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가능성이 없는 깡통 기업인데 마치 앞날이 창창한 것처럼 속여 투자를 받는 사기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약정서에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두는 것입니다. 투자금은 사업이 잘 안될 시 허공으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으로 연대보증을 세워두면 법인과 대표이사도 연대하여 투자금을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법인이 만약 잘못되어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그냥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증인은 법원에서 ‘내가 법인의 대표로서 보증을 선 것이지, 자연인으로 보증을 선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회사의 자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원금을 보장하는 계약이라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약정서' 를 꼼꼼하게 작성하자.

투자금을 받으려면 처음에 투자약정서를 잘 쓰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는 사이에 투자하거나, 지인끼리 동업할 경우 계약서를 생략하기도 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계약서'는 어떤 사이이건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금으로 받은 돈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 디테일하게, 원하는 사항을 모두 넣어 꼼꼼하게 투자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투자금은 얼마를 받고 어떤 상황에선 회수할 것인지, 수익금은 매달 얼마씩 줄 것인지, 회사 진행 상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유해 나갈 것인지 등을 꼼꼼히 기재합니다. 계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계약서에 넣습니다. 

 

​만약 계약 시 회사가 100% 믿을만하지 않은데 대표의 이름 대신 ‘법인'으로 계약하려고 한다면 상세내용에 추가적인 사항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투자는 긍정적인 경제활동입니다. 투자를 받고 누군가는 열심히 사업을 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를 악용해 사업을 제대로 할 생각도 없이 투자금을 받고 그냥 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투자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사항, 회사의 상태를 잘 보고 투자할 것, 투자약정서를 디테일하게 작성할 것,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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