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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채무자가 사망했다. 상속인에게 채권추심 할 수 있을까?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6.

“저는 채무자인 B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3000만 원을 먼저 갚고, 다음 해에 나머지 돈을 나눠 갚기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B씨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있는데…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사정은 안타깝지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면 돌려받기가 힘들겠지만, 재산이 있어서 상속된 경우라면 상속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돈은 누가 받았을까? 상속인의 순서

먼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채무자의 재산이 누구에게 상속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 ‘상속인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의 제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돈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동등하게 이루어집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만약 배우자도 없고 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상속을 받게 되고 이는 아버지 어머니 쪽 관계없이 모두에게 상속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님도 없다면 나의 형, 누나, 언니, 동생이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1, 2, 3순위 모두 받을 사람이 없다면 4순위로 방계혈족이 상속받게 됩니다. 이모, 고모, 종형제자매, 고종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상속인 중에 누구에게 상속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채무를 누구에게 요구해야 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상속받은 방식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을 받았다고 모두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상속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받지 않고, 갚을 빚에 대해서도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채권추심은 사실상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채무자가 보통 상속포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정승인’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돈을 상속받고, 그 상속받은 돈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았다면 채무자가 사망했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해 한정승인한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고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한 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돈이 배당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엔 잔여금이 있어야만 변제가 가능하니, 채무자의 상황을 패악해 꼭 채권을 신고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위에서 설명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한 의사를 표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단순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받습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도 상속되었으므로 상속인에게 채권추심 절차를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인의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법적 대응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엔 주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채권자도 조금 조심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겠죠. 위와 같은 상속의 방식을 택하는 것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용증명'을 통해 일단 채무가 있다는 것을 상속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애도를 표현하며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적절한 시기에 보내는 것이 좋겠죠.

 

​만약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받아 추심이 가능한 경우라면 ‘승계집행문'에 대해서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채권에 대한 권리는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이 상속받은 사람에게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승계집행문'입니다.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명백한 사실이거나, 승계를 증명한 때에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를 위해 내어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니 확인하고 받아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상속 방식이 결정되는 3개월간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 잘 확인하고 그에 맞게 채권을 회수하길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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