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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요건과 소장 작성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11.

한국 사회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덤을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계약 내용 이상을 받게 되면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뭔가를 받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를 법률용어로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의 요건과 효과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②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되 ③그 이익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④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이익을 얻은 사람은 부당하게 받은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실 조문만 놓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실무상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경우에는 검토할 요건이 많습니다. 

 

​누가 손해를 입었고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인 손해액과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손해와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 사례

생각보다 부당이득의 사례는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상황 : 일반적으로 환불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기는데요(민법 제548조 제①항, 제②항). 판매자는 대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구매자는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물건을 되돌려 받았는데도 환불해주지 않으면, 물건값에 대해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② 아파트 주민 중 일부가 복도를 무단으로 독차지하는 상황 : 아파트의 복도는 공용부분으로서 공동소유자인 주민의 공유에 속합니다(집합관리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①항). 따라서 각 주민은 공유물인 복도 전체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만약 일부 주민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주민의 비율만큼 부당이득을 하는 것이 됩니다.

 

​③ 채무자가 3천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제공한 경우 :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토지를 팔아서 채권에 충당할 것입니다. 만약 토지를 팔았는데 잔금 3천만원을 못 받았다면, 채권자의 부당이득은 단순히 현금 7천만원이 아닙니다.

 

​현금 7천만원 중에서 채권자는 3천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4천만원의 ‘현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토지매매의 잔대금 3천만원은 ‘채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3천만원의 ‘채권’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결국 4천만원의 현금과 3천만원의 채권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3천만원의 채권은 채권양도의 방식(민법 제450조)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시 소장 작성법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소를 제기할 때는 소송 목적의 값, 인지, 청구원인, 청구 이유를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송 목적의 값(=소가)은 청구금액을 뜻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만약 이자나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이 소송의 부대 목적이라면 청구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당이득반환을 늦게 할 때 생기는 손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지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 × 50 / 10,000원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소가 × 45 / 10,000 + 5,000원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소가 × 40 / 10,000 + 55,000원

소가 10억원 이상이면, 소가 ×35 / 10,000 + 555,000원이 됩니다.

청구원인은 판결 받기 원하는 내용을, 청구 이유는 신청한 원인을 적으면 됩니다. 예컨대 청구원인에는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청구 이유에는 피고의 무단점유 과정을 적는 방식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이 언제 성립했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도 잘 고려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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