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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법률사무소의 채권추심절차와 흐름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1. 9. 2.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에게 위임을 받아 채무자로부터 채권(돈, 빚)을 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을 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두 곳뿐입니다. 법률사무소와 신용정보회사죠.

 

채권자 스스로 추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돈을 받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채권추심을 의뢰를 하죠.

 

사실 추심의뢰를 하는 단계라면 이미 개인이 직접하기에 선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돈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전화 독촉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죠.

 

채무자가 한번에 통화되는 경우는 경험상 매우 드뭅니다. 채무자 상태가 안좋으면 더욱 그렇죠.

 

그리고 추심을 위해 허비하는 시간으로 또 다른 기회비용에 손실을 주기도 하고요. 

 

특히 채권금액이 크다면 시간과 비용은 결코 채권자편이 아닙니다.

 

큰 금액일수록 더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추심을 맡기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자 인적사항 파악

채권회수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첫번째 과정. 채무자 정보 파악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 채무자 정보를 자세히 아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정도만 아는 지인정도의 관계이죠. 

 

이런 쉬운 관계에서 꽤 많은 채권이 오갑니다.

 

반대로 자세히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오랜 친구사이거나 사업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추심을 위한 정보는 부족한 채권이 많습니다.

 

채무자 정보에서 주소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문독촉을 하든 법적조치를 할 수 있죠. 

 

물론 추후 다른 방법으로 채무자 실거주지나 주소를 알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추가로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직장(직업)정보까지 알고 있다면 추심을 하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정보없이 오로지 이름과 연락처만 아는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채무자 접촉 & 변제의사 확인

법률사무소에 채권을 맡기면 채무자와 별다른 접촉없이 바로 법적 대응부터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아끼는 길 같지만,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이 됩니다.

 

추심을 하다보면 채권자와 채무자 입장이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듭니다.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사가 분명 있지만, 채권자측에서 전혀 틈을 주지 않는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정도 의사가 있다면 채무자 말을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채권자가 납득이 될만한 선에서 채무 변제를 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없이 바로 법적 조치나 소송을 한다면?

 

앙심을 품은 채무자는 시간을 최대한 끌 방법을 찾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최소 6개월, 평균 1년 혹은 그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몇달이면 끝날 추심이 자칫 몇년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먼저 파악한 채무자 정보로 채무자와 연락하고 직접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변제의사가 충분하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적구속력이 있는 과정을 통해

 

채무자와 변제 합의를 합니다. 무턱대고 억압하고 갚으라고 하면 쉽게 받을돈도 어렵게 받게 됩니다.

 

추심도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채무자의 마음도 이해하고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 일이죠.

 

 

원만한 해결이 안되면..소송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거나 변제의사가 없다면?

 

그땐 정말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변제의사를 보였는데 약속을 어겼다면, 합의간에 주고받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토대로

 

채무자에게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죠.

 

만약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라면

 

바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이 단계부터는 본격적인 법률 영역입니다.

 

혼자서 모든일을 처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소송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승소를 하면 우리는 '집행권원'을 획득합니다. 

 

이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를 더욱 압박할 수 있고,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죠.

 

 

강제집행 & 채권회수

이 단계에서는 먼저 채무자 재산을 파악합니다. 재산조회를 하는거죠. 

 

재산조사를 하다보면 채무자의 약점이 보입니다. 

 

채무자 핵심재산이나 형사처분에 해당하는 사해행위 등도 알 수 있죠. 

 

실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다면, 추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더욱 큰 압박을 받게 되어 종국에는 채권 변제에 나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재산조사를 마친 후 채무자의 동산, 부동산, 예금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채무변제를 완료하는 채무자가 있고, 반대로 자포자기로 포기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받아야죠. 이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켜 계속해서 채무변제 압박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글로 풀어 설명하니 단순해보이죠?

 

하지만 실제 추심에서는 더욱 복잡한 일도 있고, 시간도 꽤 많이 듭니다.

 

특히 채무자가 악성일수록 그 난이도는 배가 되죠. 

 

요즘에는 채권자보다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더욱 강화되면서 채권자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상황입니다.

 

채권추심으로 고민이시라면 지금이라도 주저말고 바로 추심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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