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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략론

폐업한 법인에게 채권추심하는 방법 공유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2. 23.

지난 글에서 거래처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멸시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일을 처리할 것, (스피드) 다른 하나는 바로 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점이었죠.

​상사채권 추심에서 법인이 ‘파산’을 해버리면 사실상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법상에서 ‘폐업’은 사람으로 따지면 ‘사망’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사채권은 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돈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꼭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 일. 사업자가 폐업했고,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그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충분한 경험은 그만큼 예외적인 방법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자가 폐업, 도산을 한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공유해드립니다. 채권자는 물론, 업계 동료분들에게도 소소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일단 '안심'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상황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도산하면 법률적으로 회사 자체가 ‘사망’ 선고가 되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사업자라도 ‘개인’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몰라 당황하는 분들도 많다는 걸 상담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회사가 도산했더라도 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폐업한 법인사업자, 이렇게 추심하자. 

그렇다면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상법상 해산’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법상으로 폐업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인 등기부 등본에 ‘상법상 해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완전히 도산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예로 들면 실제로 사망을 했더라도, 그 이후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로 처리되어야만 법률적으로 사망 선고가 되겠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상 해산’으로 처리가 되어야 회사가 완전한 ‘사망 처리’ 즉 도산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상법상 해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기본 해산 비용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큰돈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3년이란 시간을 버티면 세무서에서 돈을 내지 않아도 강제 해산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법인을 헐값에 팔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법인을 만들기 귀찮아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되팔기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상법상 해산을 미루는 법인의 빈틈을 노려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해산 처리가 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겉으로는 도산이지만 확실히 법적으로 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 대표의 '책임'에 대하여,

많은 경우 추심 담당자들이 도산 시에 ‘법인격 부인론’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인격 부인론 이란?

회사의 법인격이 법이 의도한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법률적으로 취급하는 이론.

회사가 ‘법인’임을 부인해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인데 승소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증거자료를 채권자가 제출해야 하는데 증거를 제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방법보다는 빈틈을 노려 대표이사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상 해산 처리가 되기 전에 대표이사에게 법인 채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 각서를 받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이 각서를 공증하는 몇 가지 절차를 거치면 채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그 이후엔 책임을 물을 수도,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오랜 추심 업무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한 방법인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 문제를 추심 전문가가 중간에서 중재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금융기관을 연계해 채무를 상계하고,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다시 채권, 채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3억짜리 집을 소유한 A 씨의 경우에 2억 5천이 대출이고 집으로 얻을 수 있는 돈이 5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에서의 대출은 신용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 제2, 제3의 금융기관이 개입해 중간에서 근저당을 설정해 돈을 일단 받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 3천만원을 돌려주고,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다시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식으로 일을 진행한 것이죠.

​다소 위험 부담이 있는 진행이었지만, 실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은 경험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 경우에 국한됩니다. 참고하세요.

 

 

상법상 ‘도산’을 하게 되면 일단 돈을 받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전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은 실오라기 같은 가능성을 찾아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과정)을 찾는 일입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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