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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략론

채무자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따라 달라지는 채권추심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19.

채권추심은 각 사건에 따라 맞는 방법을 찾아 맞춤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는 오랜 업무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 사건에 따라 방법은 달라지지만, 그중에서도 크게 채무자가 ‘개인'일 때와 ‘법인'일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의 크기와 채무를 지게 되는 상황 자체도 많이 다른데요.

 

​실질적으로 법적인 절차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채권 종류의 가장 큰 두 분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따라 어떻게 추심이 다르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해볼게요. 잘 알아두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자.

개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형, 동생 하던 두 사람이 돈을 빌려주어 채무관계가 생겼다면 개인 채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의 자격으로 사업자가 된 사람입니다.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신고를 한 경우죠. 혼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A씨가 B씨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면, 개인사업자로서 생긴 채무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식회사'로 등기 설립을 하고 법인격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격이란 법률상으로 가지게 되는 인격을 말하는데요. 등기 설립을 하면 법인격을 부여받습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추심 전략은 달라진다.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의 추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개인 간 ‘돈 좀 벌려줘’라고 해서 발생한 모든 채무관계가 되겠죠. 가장 먼저 할 일은 역시 ‘신상파악'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일은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야 가서 만나서 소통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개인의 경우엔 채무관계가 크게 영향받겠죠. 돈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 돈을 받게 되겠지만 정말 사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돈 받기가 힘들어지니까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조사의 과정을 거쳐 민ᐧ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개인 채무의 경우엔 돈을 받는 과정이 추심 전문가의 노하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 간 거래인만큼 돈 문제 외에도 감정적인 문제가 섞인 경우도 많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기 전에 돈을 회수해야 하는 타이밍도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심리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먼저 사업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재산조사를 하죠. 여기까지는 개인과 비슷한데요. 그다음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거래처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개인 재산을 조사하고요. 전략을 구상한 후 보전처분 등 법조치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은 회사이면서 동시에 개인으로도 보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이 망해도, 대표로서 개인은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업을 하던 A씨가 망하게 되었을 경우, 돈을 받기로 한 B씨는 대표인 사업장을 상대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A씨의 개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사업자'일 경우는 대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만 조사합니다. 법인이 일단 운영되고 있는지 폐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재산을 조사하고요, 거래처를 조사하죠. 그다음에 전략을 구상하여 법조치를 합니다. 

 

​사람이 ‘법인'으로 바뀌었을 뿐 과정은 비슷하죠. 법인 자체가 법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주의할 점은 ‘폐업’을 하면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법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법인에 있어서 ‘폐업’은 개인의 ‘사망'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돈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듯, 법인도 폐업을 하면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폐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죠. 하지만 이 경우에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링크 - 폐업한 법인 채권추심하는 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폐업을 해도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엔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폐업을 하지 않았다면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그 어느 경우보다도 채권 회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단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는 건 현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채무로 인해 압류조치가 발생하면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법인은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처를 조사하는 이유도 바로 거래처가 대기업일 경우 채권 회수가 더욱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다면 대기업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죠.

 

 

채무자의 종류에 따라 채권 회수의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셨나요? 각 경우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때를 잘 알아두시고 채권을 회수하길 바랍니다. 

 

​개인 채무는 은근히 돈 받기가 까다로워 개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대표가 연대책임을지지만 파산을 하거나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 채권 회수를 해야 한다는 것,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폐업을 하면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것, 이 3가지 사실은 꼭 명심해두세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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