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전략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형사고소하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23.

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채권자는 돈도 돈이지만 마음에 화가 쌓여 병이 될 정도로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법으로 처벌하고 싶어지게 되는데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대여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사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형사 소송을 하려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는 바로 ‘사기죄'에 해당될 때입니다. ‘사기죄'는 금전적인 부분 이상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기망행위를 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는 것 자체로는 성립이 안됩니다.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나를 일부러 속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해당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될 당시,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속였다거나,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속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판례(86도 1227) “변제의사가 없거나 변제 기일 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으로 가장하여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판례 (97도 1095)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유예 기일까지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채무의 변제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의 존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고의성’의 구성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신중히

돈을 빌려줄 당시에 ‘전혀 돈 갚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변명하기도 쉽죠. 그 때문에 ‘형사고소를 해서라도 내가 너를 벌주고 돈을 받아내고 말겠다!’라고 생각해서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섣불리 형사고소를 해서 ‘무혐의'가 나오면 채무자는 이를 이용해서 오히려 ‘나 무혐의야~’ 하며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더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형사처분을 두려워한 채무자가 서둘러 합의를 하려고 하거나 겁을 먹고 채무를 갚을 의향을 보일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계기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채무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이런 이유로 형사고소는 반드시 민사 철자와 형사고소를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유의할 점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여금이 발생하여 형사소송을 할 경우엔 가장 먼저 고소인의 입장에서 확실히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명확히 검토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력, 환경, 차용금을 변제하기 못하게 된 경위, 거래의 이행과정, 그리고 채무자와의 관계 등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보들이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린 이후에 사정에 의해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도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선고 201도202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시 형사고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였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나는 괴롭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과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채권추심 문의하기 >

카카오톡 상담하기 >

전화로 바로 연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