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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케이스

건설회사 공사대금 사례, 채권자는 세금계산서 한장뿐이었다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9. 9.

불경기입니다. 우리 경제는 늘 불경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피부를 느낄 만큼 불경기입니다. 추심의뢰도 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늘어나서 좋지만,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의뢰가 많지만 그만큼 부실채권도 많습니다.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노력을 배로 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설 경기도 매우 안좋습니다.안 좋습니다. 작년에도 200개가 넘는 건설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더 하겠죠. 코로나로 인해 업종 불문하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는 건설 현장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미수금들이 줄줄이 이어져 공사현장 하나에 몇 개의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일이 다반사입니다.

 

건설회사 관행상 대금 결제가 늦어지는 일은 매우 잦습니다. 자금력이 좋은 회사야 대금을 늦게 받더라도 괜찮지만 영세한 회사는 현장 한두군데서 미수가 발생하면 회사 존폐를 걱정해야 합니다. 

 

 

건설회사 실제 채권추심 사례

A회사(채권자)는 B회사(채무자)와 3억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A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B회사는 1억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잔금 2억 원은 그 후 1년 동안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는 계속해서 결제 요청을 하였지만, B회사는 계속 시일을 미루어 A회사는 사업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A회사는 공사를 위해 이미 원자재와 인건비를 모두 결제하였기 때문이죠. 

 

A회사 대표는 시간을 더 지체 할 수 없어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됩니다. 먼저 관련 서류를 찾아보니 최초에 계약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추심을 위해 B회사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재산 상태 그리고 법인 신용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 결과 B회사는 매출 채권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재산이 없다는 이야기죠.

 

B회사처럼 매우 부실한 상태의 회사에 무작정 법적 조치부터 들어가면 그대로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채무자인 B회사 대표를 만나 조율을 했습니다. 당장 돈을 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대표를 상대로 변제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건설회사 특성상 소문이 금방 납니다. 어떤 회사가 돈을 안 주고 공사 발주를 했다고 소문나면 그 회사는 건설업계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B회사 대표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변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전에는 A회사에서 단순히 추심만 하기에 버티고 있었던거죠. 이제는 추심까지 의뢰해서 찾아왔기에 법적 조치가 있을 거라는 압박이 생긴 겁니다. 변제계획안을 가지고 B회사 대표는 사무실로 방문하였고, 이에 우리는 B회사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고 하여 끝이 아니닙니다. 버티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한 셈이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으로 이제 이 채권은 버틸수 없고 갚아야만 하는 돈이 됐습니다. 안 그러면 대표이사 본인 개인자산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후 계획대로 변제가 되어 채권 회수가 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글로 표현해서 간단한 절차로 보이지만, 사실 과정은 더 복잡했습니다. 채무자 재산조사와 신용조사 그리고 몇차례의 방문 추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과정에서도 채무자를 만날 수 없어 몇 번이나 찾아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변제 계획에서도 이견이 많아 조율하는데도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법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이쪽에서 나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갚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회사가 가지는 특징을 이용해야 추심이 가능하다

건설회사는 다른 사업과 달리 쉽게 설립 할 수 없습니다. 일반 회사는 사업자등록만 하고 일을 하면 되지만 건설회사는 아닙니다. 건설회사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두 군데에 출자증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자증권 등록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가 수주를 할 때는 과거 공사 실적이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이력이 있거나 폐업을 해버렸다? 이는 더이상 이쪽 업계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물론 그렇게 폐업을 해버리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빌려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죠. 만일 면허를 빌려 설립한 회사가 이런 상황이면 재설립 또한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계속해서 건설업계에서 일을 하려면 변제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추심 과정에서도 이런 심리를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특징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채무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서류가 부실합니다. 위 사례처럼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달랑 한 장 가지고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심리싸움이고 시간싸움입니다. 그리고 누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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