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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케이스

거래내역서 한장 뿐인 채권 회수 사례(feat. 물품대금)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10. 5.

사업에 있어서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물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제 날짜에 대금이 결제되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결제일을 미루는 일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한 업체라면 한두 번의 결제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결국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불미스러운 일에서 그치면 괜찮지만, 결국 자신의 사업 존폐 위기도 발생하죠. 이럴 때는 빠른 채권회수가 정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류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라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 관계에서는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례 역시 거래내역서 한 장뿐인 채권이었습니다. 

 

 

만난 적 없는 상대(채무자) 법인

올해 초 1월에 있었던 의뢰건입니다. 의뢰인(채권자)은 A법인 대표입니다. B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제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A법인은 지방에 위치해 있었고, B법인은 서울에 위치해 거리와 시간상의 문제로 서류와 유선으로 계약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A법인 대표는 서류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몇번의 거래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통 월 결제금액이 500만 원가량 정도입니다. 그렇게 몇 번 거래하다 중도에 한두 번 조금 부족한 금액이 결제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A법인은 계속해서 납품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제는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4년 가까운 거래 기간 동안 조금씩 쌓인 미납금은 어느덧 1억에 가까운 돈이 되었죠. 

 

몇 년간의 거래로 납품 중단도 섣불리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지만 더 이상 회사를 손해 보면서 운영하기 힘들어 결국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B법인에서는 변제해주겠다 말뿐이고 계속해서 미납금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결국 A법인 대표는 거래 중단을 선언하였고, 그 뒤로 B법인은 A법인 대표의 연락을 피하고 채무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 A법인에서도 자체적으로 독촉을 하고 추심을 시도하였지만 돈은 쉽게 회수가 안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사무실까지 의뢰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채무자와의 첫 만남

저희는 추심을 의뢰받고 먼저 유선상으로 연락하고 B법인 대표와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B법인 재산조사와 대표 개인 신용조사도 바로 시작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법인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금 구조상 돈이 거의 없는 법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상태였죠.

 

처음 B법인 대표는 채무 사실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차용증도 계약서도 없다는 점을 악용했죠. 거래내역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래내역서 한 장만 있어도 충분히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B법인 대표에게 설명해주었죠. 그러고 나니 이번에는 채무 변제가 힘든 상황이라고 읍소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파산하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회사나 요식업의 경우 파산과 폐업이 쉽지만, 사업을 오래 해온 법인이라면 그 또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산도 말이 쉽지 시간과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파산 생각이 없다면 돈은 갚아야 합니다.

 

결국 B법인 대표는 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을 내밉니다. 바로 거절합니다. 갚아야 할 돈이 1억에 가까운데 거의 100개월이라는 시간동은 채무자와 연락할 수 없다고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30개월 변제안을 제시했고 이 정도라면 우리도 채권자를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변제 계획에 상호 합의하였고 지금까지도 변제 중인 사건입니다.

 

 

추심은 동시 다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보통 사건을 의뢰받으면 우선 만나거나 서면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선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까지 온 사건은 대부분 이미 채무자가 버틸 대로 버티는 돈들이죠. 수임 사실 통보와 동시에 채무자 재산과 신용부터 파악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도 채무자는 처음부터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기엔 변제 여력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법인과 대표 개인 재산을 조사하다 보니, 법인을 제삼자의 명의로 운영 중이었고, 그 삼자가 바로 가족 중 하나였습니다. 충분히 갚을 상황인 거죠. 

 

채무자 본인은 이미 신용 망가진 상태라 배째라식으로 나왔지만, 그 문제가 자식한데까지 간다면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이 채무자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어느 부모든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열쇠는 채권자에게 있다

추심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너무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죠. 어떤 사업을 몇 년 동안 했고, 그 회사에 주요 인원이 누구인지, 대표가 어디에 사는지 전혀 모르는 채권자도 많습니다. 그런 소소한 정보들이 모여서 채무자의 약점을 알아낼 수 있고 방법을 찾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환자를 빠르게 이송해야 합니다. 이를 '골든아워'라고 하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시간과 타이밍이 있습니다. 보통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돈이 생기는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정보 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채무자 역시 참을 수 없는 약점은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민이 되시나요? 저와 함께라면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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