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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상사채권 지연이자 계산하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25.

상거래는 서로에 대한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신용'이 때로는 부작용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사이에~’라는 믿음에만 의존해 차용증과 같은 중요한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서류는 꼭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주의할 점은 바로 ‘이자'에 대해서 약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차용증에 적지 않아도,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다.

“오랫동안 동네에서 미용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미용용품 납품업자가 돈이 급하다는 말에 3천만 원 가량의 대금을 빌려주었는데요. 1년 안에 갚겠다는 말과는 달리 1년 하고 3개월이 넘도록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고, 이자를 받고 싶은데요. 차용증은 썼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쓰지 않아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상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채권 즉 ‘상사채권’의 경우 지연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를 할 때는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것을 계약상으로 명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그 이후부터는 당연히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를 ‘지연이자'라고 하죠. 

 

​상법에서는 상인이 영업에 관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 55조 제1항) 상법상의 법정이자율은 연 6%입니다. 참고로 민사채권의 경우엔 법정이자율은 5%입니다. 

 

​즉 차용증에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사채권의 경우 연 6%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빌려준 돈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의 6%인 180만 원의 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죠. 한 달로 치면 15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받아서 속 썩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소장이 송달된 다음부터는 추가 지연손해금도 가능하다.

법정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세요'라고 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이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의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보다 채무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채무자 연체됨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연체 이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미루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 선고된다면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 혹은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2%입니다. 종전에는 15%였는데 최근 금리 등을 반영해 2019년 6월부터 12%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지연손해금,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차용증 작성 시 꼭 이자율을 적어두자.

법정이자율이 있다 해도 채무관계 시 계약서 혹은 차용증을 작성할 시에는 반드시 지연 상황에 대비한 이자율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은행 이자율과 비슷한 연 15%-20% 정도를 청구하면 적당합니다. 그래야 채무자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더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게 되겠죠.

 

​“갑은 을에게 물품 대금으로 ****년 **월 **일까지 금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연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자율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차용증에 적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정이자는 법정이자율보다 높아서 채무자가 돈을 더 갚아야겠다는 책임감을 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상사채권에서의 지연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용증에 약정이자를 적어두지 않아도 법정이자율을 보장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에 이자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채무 관계가 언제까지 길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금전거래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서, 차용증을 사전에 잘 작성하는 것이라는 걸 두 번, 세 번 명심하세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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