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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거래처 미수금 돈 받는 방법과 예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24.

돈이 항상 넉넉하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거래를 하다 보면 돈이 있을 때도, 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금의 여유도 달라지기 때문에 종종 ‘외상대금'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채권자의 경우에 외상대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미수금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거래처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방에 실패하고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처했다면, 그 이후엔 시간 싸움입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돈 문제, 미수금을 예방하는 방법과 대응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거래처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전 징후들

거래처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그 이상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보이면 주의하세요. 

 

​하나, 외상대금 밀리는 것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말자. 

외상대금을 밀리기 시작하는 것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첫 신호입니다. 언젠가 주겠지… 하면 나중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처음 돈이 밀릴 때가 바로 거래처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둘, 거래처 직원들과 물품 등 현장 상황을 파악하자. 

거래처에 갔는데 어느 날 일하던 직원들이 그만두기 시작했다? 그러면 회사에 이상 징후가 생긴 것입니다. 임금이 밀리지는 않는지, 퇴직금은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물품도 확인해야 합니다. 창고에 가보니 재고가 잔뜩 쌓여있거나, 중요 설비가 사라졌다면 회사 상황이 나빠지고 있단 뜻이겠죠.

 

​셋, 부도나 폐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도나 폐업을 하면 사람의 ‘사망'과 같은 경우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리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인 ‘재무제표'입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미리 확인해 회사 사정을 살피세요. 

 

​그리고 거래처의 공장 등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래은행과 자금조달 징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 바뀐다든지, 어음 기일을 연장하는 것도 부도의 징후입니다. 은행과의 거래 상황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근저당이나 압류 등을 설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되면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 확실하겠죠. 바로 채권 회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의 신용조사, 재산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처의 재산을 미리 알아두면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또한 소송전에 채권을 미리 확인해서 재산은닉을 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처법

사전관리를 잘해도 거래 상황 속에서 미수금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인 서류'를 제대로 챙겨야 미수금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인 서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약서, 지불각서, 부도어음 및 수표, 판결문, 약속어음, 지급명령, 조정' 등이 있습니다. 

 

​상거래는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이지만 상거래 시 발생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에서 5년으로 짧습니다. 미리 내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를 체크하세요. 

 

​그 이후에는 채권추심의 단계를 진행합니다. 거래처가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은 아니고 향후에 계속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임의적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 변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하되 이자를 일부 감명해주거나, 분할해서 상환하는 식으로 유도하여 일단 채권을 회수하는 것 자체에 목표를 둡니다.

 

​만약 사전조사에서 거래처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면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강제집행을 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켜 두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죠. 재산조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 특허권 - 상표권 - 지적재산권 - 채권’ 순으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확실히 파악해 돈이 되는 부동산부터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전처분까지 진행하였는데 채권 회수가 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행권고결정, 확정판결을 받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박하지 않을 만큼 거래 증거가 명확하다면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얻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는 만큼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거래처에 미수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채권을 관리해 미수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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