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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략론

채권추심하는 방법,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로 빠른 해결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31.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것은 계약에 따른 권리행사입니다. 계약의 형태는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소비대차가 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정당한 계약이라면 법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채권추심의 주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 언제나 가장 효과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적어도 3가지는 감수

첫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긴 시간. 둘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드는 비용. 셋째,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복잡한 절차입니다. 설령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마음먹고 소송을 끌면 소송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특히 민사소송은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심까지 간다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2년은 소요됩니다.

 

*민사 본안의 평균 소요 일수 통계(대법원 자료 재구성)

 

형사고소를 이용한 채권추심의 장점

때로는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가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비용도 적게 듭니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근처의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으면 되니 접근성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합의 가능성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구속을 당할 상황이거나 재판에 질 가능성이 높다면 틀림없이 합의를 시도할 겁니다. 이때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훨씬 수월하게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대표적인 3가지 방법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돈을 안 갚는 사람을 흔히 사기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은 ‘돈을 빌린 용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즉 ①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실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야 하고, ②그 용도를 말했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2.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강제집행이 개시될만한 객관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기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자가 몰래 재산을 숨기고(은닉) 빼돌리고(허위 양도), 거짓으로 채권자를 만들어 재산을 넘기면(허위 채무 부담) 형법 제327조가 적용됩니다.

 

​3. 폭행죄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말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이성의 끈을 놓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만약 심각한 상처까지 입었다면 폭행치상죄나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는 병원에서 끊어주는 진단서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는 신중히!

채무자가 형사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받아내는 건 아닙니다. 민사와 형사는 전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을 설득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자칫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를 잘못 쓰면 받을 돈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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