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이야기

채무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성립요건 총정리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18. 04:30

 

사해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害) 함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땅이나 집, 예금 등을 고의로 타인의 명의로 바꾼다든가, 골동품이나 그림 등 가치 있는 물건을 몰래 매도하거나 은닉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재산 처분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해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앞서 언급한 사해행위를 취소시키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재산 감소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채권의 효력을 인정·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A가 채권자 B에게 1억원을 빚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A가 돈은 안 갚고 유일한 재산인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의 친구 C(수익자)에게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A는 경제적 무자력 상태가 되어 채권자 B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채무자 A가 친구 C에게 토지를 헐값에 팔아버리는 이 행위는 채권자 B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와 C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토지를 처분했다면, 즉 사해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만족됩니다. 만약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취소권을 청구하는 소는 각하(기각)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위의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수익자(또는 전득자)에게 행한 재산적 법률 행위를 취소시키고, 재산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것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립 요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채권자에게 보전하여야 할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통상 피보전채권은 통상 금전채권이나 특정 채권, 불특정 채권도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스스로를 무자력 상태에 놓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현재 갖고 있는 적극재산의 합보다 빚이 더 많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여부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의 의도, 채권자가 변제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정도 등 처분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해행위 여부가 판단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채무자가 행한 행위만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으며, 채무자 이외의 타인이 행한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채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실행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을 받은 수익자가 행위 당시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해의사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취소와 원상 회복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지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행위는 사해의사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사해의사도 자동으로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비로소 소송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성립요건 만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취소시킬 수 있는 법률 행위(계약행위, 물권행위, 채권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에 따라 채권자가 청구하는 내용도 사실관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해행위 여부 판단부터 쉽지 않고 그 입증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얻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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