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방법론

소멸시효 지난 채권 다시 살리는 방법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2. 16. 01:19

바쁘단 핑계로 받을 돈을 차일피일 미루고 계신가요.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휴지조각이 되어 버립니다. 

​우선 빨리 확인부터 해보세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멸시효 지난 채권도 받는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요.

 

 

내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소멸시효는 내가 받아야 할 돈의 종류, 즉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누어집니다.

​소멸시효가 1년인 경우는 ‘소비생활’에 있어서 생기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사람, 1달이나 여관에 투숙해놓고 외상을 달아두고 잠적해버린 사람 같은 경우인데요.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못 받는 일들이 자주 생기죠. 소멸시효 또한 다른 경우에 비해 짧으니 빠르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인 경우는 물품대금, 통신대금, 건물이나 상가의 임대료, 부동산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입니다. 제아무리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도 임대료를 3년 동안 받아내지 못하면 그 이후엔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멸시효가 5년인 경우는 상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상사채권’입니다. 기업을 경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하거나 ‘상인’이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 상사채권의 종류는 워낙 다양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가장 긴 10년입니다. 상사채권 외 ‘민사채권’이죠.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우로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개인간에 돈을 빌려준 경우 (대여금),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해 임금을 떼 먹힌 경우(임금채권), 집을 팔았는데 돈을 받지 못한 경우(동산,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이혼하고 위자료 지급 명령이 떨어졌으나 주지 않는 경우(민사 위자료) 등 정말 다양한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이죠. 고액부터 소액까지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사례 또한 각양각색으로 다릅니다.

​복잡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채권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채권의 종류를 확인하고 소멸 시효부터 빨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소멸시효 지난 채권. '이렇게 살리세요.'

1.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
먼저 소멸시효를 연장할 방법은 법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의 민사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판 외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로 6개월이 연장됩니다.(단 1회로 한정) 그 외에도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공정증서를 받으면 소멸시효는 연장됩니다.

​2. 죽은 소멸시효를 살리는 방법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게 하는 것인데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사실 채무 의무가 없어지지만, 이후에 돈을 조금이라도 납부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효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채무자에게 일부만이라도 갚으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5 . 23 선고 판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또 다른 경우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지닌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채무확인서를 쓴다는 것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죠. 확인서 한 장으로 죽은 채권이 다시 살아나는 셈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소멸시효가 다 하기 전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겠죠.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세요.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