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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아예 없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하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12.

채권자 개인의 힘으로는 돈을 받기가 어려울 때 채권추심 의뢰를 하게 됩니다.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함은, 합의도 안되고 채무자의 재산도 부족한 경우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만약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라면 형사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주로 사기죄로 고소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반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경우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고,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경우 참고사항

*형법 제347조 【사기】 제①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기망행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 사안을 보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2007.11.29.선고, 2007도 8549). 이 사안은 채무자가 이혼 후 4~5천만원 가량의 보증채무가 남아 있었고, 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돈을 빌려도 값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본 사례입니다.

 

​또 변제기를 미뤄달라면서 어음을 준 채무자도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2007.3.30.선고, 2005도 5972). 이 경우도 채무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무작정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채무관계를 잘 알아보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채무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의에 도움이 되고요. 단순히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고소조차 어렵습니다. 고소도 제대로 못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채무자를 압박할 수 없겠지요.

 

강제집행면탈로 형사고소할 경우 참고사항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사기죄는 애초에 재산이 없었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을 숨기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니까요.

 

​특히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손괴하는 채무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재산을 숨기는 경우인데, 채무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숨기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는 뜻이지요. 만약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부탁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월급을 받을 겁니다. 결국 채무자는 남의 이름을 빌려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들통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평생 이름을 빌려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채무회피를 위해 도와준 사실을 들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분받게 됩니다. 이때는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일정 부분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투르게 고소했다가는 재산을 더 은밀하게 숨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자들에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하고요.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협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채무자가 사기죄나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을 살게 되더라도, 채권자가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분이나 구속수사를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닉한 재산이 드러날 수도 있고,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중하고 확실하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신중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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