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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다. 찾아서 채권추심하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7. 20.

채무자들이 궁지에 몰리면 가장 먼저 재산을 은닉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차명계좌 사용이죠. 만약 부동산이라면 명의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보면 숨바꼭질과도 같습니다. 채무자는 숨기고 채권자는 숨긴 재산을 찾아야 하는 게임이죠. 

 

채무자가 작정하고 재산을 숨긴다면, 채권추심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때 채권자가 할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차명계좌의 경우 완전히 모르는 타인이나 친구, 지인에게 부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족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죠. 여기서부터 접근하면 답은 쉽습니다. 부동산 자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2가지 방법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2가지 방법에 맞춰 대응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차명계좌 압류입니다. 채무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면, 계좌 본 명의자는 민법 상 제3채무자에 해당합니다. 소명만 된다면 타인 명의의 계좌라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계좌 압류 후 등기부 기입입니다. 담보 등기부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타인 명의 재산이라도 정당하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률 내용은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다

​이렇게만 보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더라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진행하다 보면 이 보다 복잡한 과정과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다 사용하기 어려워지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생깁니다. 효과적이죠. 타인 명의 계좌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본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 불법으로 접근하게 되어 위법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타인 명의로 변경한 부동산​

계좌가 아니라 부동산 자산을 숨긴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추심이 수월해집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부동산 자산을 지키기 위해 명의 변경을 시도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변경을 합니다. 이 경우는 원래 부동산이 채무자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을 받은 부동산 소유자의 자금 출처를 알아야 하죠.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절반만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지만 절반만 소유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 후 일반 등기로 되어 있다면,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채무자 지분만큼의 채권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절반이 채무자 배우자의 경우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매가를 올려 압박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 쪽에서 먼저 변제 의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합유등기는 무엇?

앞서 일반등기 일 경우,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등기가 아니라 합유등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긴 하지만 경매 후 채권회수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합유등기의 경우 채무자 지분이 정확히 어느정도 인지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 지분율을 모르면 경매가 되더라도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 재산이 일반등기가 아니라 합유등기라면 섣불리 경매를 진행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채권추심의 정답은 없습니다. 채무자의 상황, 재산, 현재 수익에 따라 달라지죠.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채권추심에서 시간은 채권자보다 채무자의 편입니다. 시간이 길어져 소멸시효 완성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한다면,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채무자를 정신없게 만들어 심리적인 압박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채권자 역시 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채무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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