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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압류하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4. 27.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변제계획, 채권금액 등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조회와 신용 조회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돈을 갚을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력이 없다 하더라도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게 좋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현금, 부동산, 유체동산이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주식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도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주식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재산은 아니지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주식이 있다면 채권추심을 통해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래가 가능한 발행주식이면 좋다.

주식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돈이 아닙니다. 주식은 하나의 투자 자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금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체크해야 할 점은 채무자의 주식이 '발행주식'인지 '미발행주식'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식이 발행주식을 경우, 바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체동산 압류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강제매각을 거쳐서 현금화해서 이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발행주식에 대해서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주식을 은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식 거래는 증권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발행주식이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된다면, 채권자는 이 증권계좌를 압류 조치하면 보다 안전하게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강조되는 점은 역시나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채권 회수는 시간을 지체하는 순간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어진다는 점을 명심하기 길 바랍니다.

 

 

미발행주식이면 어떻게?

주식이라고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미발행주식'일 경우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이때는 미발행주식의 회사의 설립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6개월이 지났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방법 달라집니다.

 

미발행주식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압류 명령 경절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현금화할 수 있죠. 6개월 미만이라면 포기해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여 채권 회수에 나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발행주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양도를 통해 채권 회수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조금 더 복잡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실제 채권 회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실물 자산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좋겠지만, 모든 자산을 은닉했거나 숨겨둔 채무자가 주식만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생각보다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도 있기 때문에 추심을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주식도 반드시 체크해보아야 할 항목 중에 하나임을 잊지 마세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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