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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략론

채권 양도 양수시 주의해야 할 점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4. 2.

채권이라고 함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보통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둘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때로는 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주기도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돈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채무자도 돈을 갚아야 할 채권자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채권의 양도, 양수인데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아 내가 갚아야 할 돈의 채권자가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갚아야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에 채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내가 채권을 양도받는 양수인이라면? 주의할 점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 A와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채무자 B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A는 C에게는 채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A는 자신이 B를 상대로 가진 채권을 C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 A= 양도인, C=양수인, B= A의 채무자이자 C에게는 제3채무자 )

 

​이때 각각은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될까요? 먼저 채권을 양도받는 양수자 C의 경우에 주의할 점입니다.

하나, 먼저 양도인 A와 제3채무자인 B와의 채권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혹은 채무확인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세요. 

 

​둘, 제3채무자인 B와 양도인 A간에 이 채무관계를 없앨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 채권을 양도하는 A가 여러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양수인은 미리 돈을 갚을 채무자로부터 ‘이의 유보 없는 승낙서'를 받아둡니다. 채무자가 양도인과의 문제로 양수인에게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라면? 주의할 점

어쨌든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 B씨의 경우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양도인인 A가 양수인인 C에게 채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이행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지, 혹여나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갚았다가 나중에 돈을 다시 갚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므로 채무자는 채권이 정말로 양도된 것인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채권을 양도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겠습니다'라고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이 채권에 대한 양도를 허락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을 했으니 채무관계가 명확해지겠죠. 채무 이행은 그다음에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채권이 양도됐어요'라는 통지는 양도인인 본인 A나 양도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얻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권도 없는 제3자가 와서 채권양도를 통지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채권양도 통지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은 증서, 내용증명 우편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채권 양도 통지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주소로 내용을 보내지도 않고, 채무자가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통지해놓고 ‘난 알려줬는데?’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인, 양수인 모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채권이 부실채권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실채권인 경우엔 엉뚱한 사람끼리 싸울 수 있으니까요.

 

 

양수인일 경우, 계약서 작성이 이 점을 기억하자.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게 되면, 양수인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의 경우처럼 양수인인 C씨가 A씨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인과 제3채무자 누구로부터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계약을 할 때는 ‘대금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받았다는 것을 문서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대금 지급을 위하여'라고 정확히 적어줘야 합니다. 

 

 


채권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권의 양도, 양수 문제는 부동산 거래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입니다.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잘 알아두고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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