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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야기

가압류의 의미와 기각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26.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돈을 갚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죠.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혹은 가압류해서 돈의 일부분이라도 보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언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주의해서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란 무엇일까? 

먼저 가압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써, 소송 전에 신청하는 보전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은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채무자 모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가압류와 압류에 대해서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보통 경매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압류는 채무자의 실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가압류와는 다릅니다. 또한 모두 재산을 처분한다는 명목은 같지만, 가압류는 집행권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압류는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압류는 실제 경매를 하여 재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는 채권들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가압류를 통해 돈을 묶어두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를 항상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압류가 금지된 채권들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인 ‘양도금지채권'이거나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경우에도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특별법으로 압류를 금지한 채권도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 실업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압류 진행 시에는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지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해도 기각되는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해도 ‘기각' 되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입니다. 

만약 2년 뒤에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살펴보니 미리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급해진 채권자는 미리 가압류를 신청하고 싶겠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미리' 압류를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이행기, 즉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작은 금액의 채권인 경우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채권인 경우엔 가압류가 기각됩니다. 유체동산인 경우엔 500만원, 예금 채권인 경우엔 100만원 이하라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한 가압류입니다.

대법원에서 가압류가 접수될 때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관할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결정했더라도 그 결정은 무효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표시를 ‘상속인’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사망한 채무자로 잘못 표시하였다고 정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가압류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급박한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가압류는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굳이 가압류를 해서 진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압류 신청이 기각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선박 운송물의 멸실로 인해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선박에 대해 ‘우선 특권’이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상법에 의해 판결서 없이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여 경매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가 있으므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압류를 중복해서 신청한 경우입니다.

만약 1년 전에 신청한 가압류에 대해 추가로 또 가압류를 신청한다면 이 전에 신청했던 가압류가 실효성이 없다는 소명을 해야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제대로 된 서류작성이겠죠. 가압류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가압류 신청 진술서'가 있는데요.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러 누락한다면 가압류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 대법원 예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가압류 신청 진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접수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을 채무자에게 직접 돌려받지 못할 경우 가압류는 돈을 되찾을 수 있는 희망입니다. 위의 가압류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고,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기 전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 채권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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