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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채무자가 외국인일 경우 채권추심하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24.

20세기에는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단일민족, 한민족, 한핏줄 같은 말을 자주 썼습니다. 당시에는 유명한 외국인이라고 해도 하일 씨(로버트 할리), 서혜나 씨(이다 도시)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마다 꼭 외국인이 있고,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체류 일반 외국인 숫자도 많이 늘었는데요. 2019년 상반기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236만명인데 이 숫자는 대구광역시 인구수와 비슷한 숫자로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외국인과 이해관계가 생길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우리나라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속지주의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우리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돈을 빌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외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소하는 것과 돈을 받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재판에 이겨도 외국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외국인 채무자의 재산상황 파악

채무자가 외국인이라고 하여 채권추심의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내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채무가 외국인이면 채권추심을 위한 준비서류가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산명시명령 제도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①항). 다만 재산명시신청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하면 됩니다. 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권원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화해조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재산명시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나와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해야 하고요(민사집행법 제65조 제①항). 다만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정직하게 기재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오히려 재산명시결정 송달을 받자마자 재산을 숨길 위험도 있으니까요. 이런 위험에 대비한 제도가 법원의 ‘재산조회’입니다.

 

​2. 법원의 재산조회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을 숨겼다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재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①항 제2호).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제2금융권이나 보험사가 파악하고 있는 재산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다만 조회할 수 있는 건 채무자의 재산상태만입니다. 구체적인 거래내역까지는 알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 및 보전조치의 필요성

외국인인 채무자라도 소송이나 강제집행은 가능하므로, 다른 조치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만에 하나 외국인의 체류 기간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출국금지도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만약 채무자에게 사기(형법 제347조)나 횡령(형법 제355조 제①항) 혐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에 있는 예금을 묶어둘 수단도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예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외국인이라면, 승소만큼이나 집행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꼼꼼하게 사전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추심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둘째치고, 일단 대부분의 재산이 외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국내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보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소송 중에 본국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서 출국이 금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형사고소를 통해 출국금지 신청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출국일은 언제인지도 함께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외국 법원에서만 소송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즉,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잘 판단하셔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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