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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략론

채권추심을 위한 유체동산압류 절차 완벽 총정리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13.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화도 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다 보면 잘 될 일도 안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돈 문제는 결국 심리싸움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이 흔히 ‘빨간 딱지 붙는다'라고 말하는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유체동산압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확인해두고 유용하게 이용하세요.

 

 

​유체동산이란?

 

부동산은 많이 들어봤지만, 유체동산이란 말은 생소하시죠. 유체동산이란 집이나 영업장소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텔레비전, 고가 가구, 보석 등과 같은 것들이 있겠죠. 

 

​유체동산 압류가 결정되면 이러한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되고 물건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고 당장 생활상으로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그게 느끼게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진행 절차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에게 못 받은 돈 대신 물건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압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겠죠. 유체동산압류를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조정조서, 이행 권고 결정 등이 있으니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받으면 됩니다. 

 

​압류를 진행하는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양식이 따로 있으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법원의 집행관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양식에 맞는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해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작성할 경우 ‘내가 강제집행으로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증서인 ‘채무명의’와 상대방의 초본,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경우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집행관의 출장비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만약에 압류를 하러 갔는데 문이 닫혀 있다면 문을 따는 비용도 추가될 수 있고요. 보통 30~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보면 됩니다. 

 

​집행 과정은 법원 집행관이 압류 기일을 정해서 채권자 동행하에 압류합니다. 경우에 따라 대리인이 대신 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필요에 따라 강제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어야 할 때는 참관인으로 성인 2명이 더 입회를 해야 합니다. 또는 경찰을 증인으로 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적인 입어야 하는 옷 등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생활은 하게 해주어야 하니까요. 돈이 되는 물건들 위주로 압류되며, 임대한 물건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 가족 다른 사람의 물건임이 분명한 경우(영수증으로 증명)엔 역시 압류할 수 없는데요. 증명하기 까다롭긴 하겠죠. 보통 부부의 경우엔 함께 쓰는 물건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를 신청했다면 보통 일주일 정도에 압류 날짜가 정해지고, 압류를 진행하고 나서는 3주 후에 경매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압류를 했다면, 이제 경매를 시작해야 한다. 

압류에서 끝이 아닙니다. 돈을 받으려면 경매를 하고, 누군가 낙찰을 받아 현금화 시켜야겠죠. 압류된 물건들은 감정을 해서 경매가를 결정하고, 당일 경매지에서 가장 높게 부른 금액이 낙찰이 됩니다. 이때 돈은 현장에서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을 제외한 돈을 채권자가 가지게 됩니다.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채무자에게 돌려줘야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매수를 청구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부부의 공동 물건의 경우엔 압류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먼저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부부의 공유재산이었기 때문에 낙찰금액의 ½, 절반 가격으로 사게 됩니다. 채권자는 그만큼 받을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압류를 심리적으로 이용하자.

배우자의 경우까지 따져보면 ‘경매'는 사실 효과적으로 돈을 찾아올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 집안에 금은보화나 고가의 미술품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생활물품의 경우 경매를 한다 해도 중고라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고, 사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번거로운 절차에 비해 회수되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체동산 압류를 하는 것이냐고요?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체동산을 압류해서 돈을 받아내겠다!’ 하는 경우는 물품에 고가의 미술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돈을 전부다 회수하기란 참 어려워요. 유체동산 압류를 심리적으로 활용해 채무자와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과정에 비해 회수하는 돈은 적은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와 합의의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 소중한 돈을 회수하길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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