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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와 법적 효력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12.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세웁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도 보증을 세우게 되면, 하나의 안전망이 더 있으니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서는 안심이 되겠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채권이 바로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그 채무를 보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먼저 개인 간 돈거래 시 발생하는 민사채권의 경우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회사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채권의 경우엔 소멸시효가 민사채권보다 짧습니다.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단기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운송 대금, 창고 임대료 등은 단기소멸시효 1년이 적용되죠.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증은 어떻게 될까?

채무에 대한 책임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이용하는데요.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보증을 선 것도 함께 무효가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보증채무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무효, 취소, 소멸한 경우에는 함께 무효가 되고 소멸하는 ‘부종성'을 갖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보증 채무자를 상대로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시효중단' 조치를 했다고 할지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서 보증채무까지 함께 소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만약 보증인이 ‘내가 돈을 갚겠다'라고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증인은 주채무가 소멸하였으니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보증채무자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증 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이전에 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채무가 사라졌다면 보증채무도 사라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연대보증'을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억울할 수도 있겠죠. 채권자는 ‘보증'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지나도 돈을 갚겠다고 하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문서화해서 남겨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 세웠다고 안심은 금물

"사업 관계인 A씨와 B씨. A씨는 B씨에게 받아야 할 운송 대금이 있었고 연대보증인으로 C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주지 않고 잠적을 해버렸는데요. 돈을 받지 못한 A씨가 포기하고 있던 사이 시간은 흘러 소멸시효가 다가왔습니다. 운송 대금은 소멸시효가 1년으로 짧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소송을 걸어 소멸시효 기간을 늘렸고,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C씨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는데요. C씨는 자신의 소멸시효는 지났다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165조 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멸시효는 짧지만 소송을 통해서 소멸시효 기간을 늘릴 수 있죠. 문제는 B씨와의 주채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늘어났지만, C씨와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기간이 늘어났는지의 여부인데요.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늘어났다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함께 늘어나는 걸까요? 

 

​대법원은 주채무의 소멸시효 시간이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보증채무까지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연대보증인의 시효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C씨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 소송을 따로 해야만 합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을 갖기 때문에 함께 소멸합니다. 하지만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다고 해서 보증채무까지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을 선 경우에 주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보증채무의 시효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자로선 보증을 세웠다면 안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에 따라 보증을 선 것도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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