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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채무자 월급(급여)통장 압류하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11.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되찾아 올 수 있는데요.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압류'입니다. 압류의 법률적 의미는 국가 권력에 의해 특정 유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빨간딱지'를 붙인다고 하죠.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한 뒤, 압류한 것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압류 중에서도 월급 통장 압류는 채무자의 현금 사용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어 압박이 큰 방법인데요. 월급통장 압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월급통장 압류 

압류에는 통장 압류, 부동산 압류, 유체동산 압류(TV, 냉장고, 세탁기, 명품 가방 등돈 되는 물건에 대한 압류)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압류는 다른 압류와는 달리 당장에 쓰는 ‘현금’이 들어있고, 실제 돈거래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압류될 경우 채무자는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급여'가 들어오는 월급통장을 압류당하면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되어, 채무자는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 2가지

첫 번째는 ‘은행 계좌’를 제3채무자로 하는 급여통장 압류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는 ‘지정은행'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계좌가 있다 해도,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곳에 급여를 따로 받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급여를 압류한다기보다는 ‘은행의 예금'을 압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은행이 ‘기업은행'이라고 한다면, 기업은행 급여계좌에 있는 은행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방식으로 압류를 진행한다면 채무자가 은행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사에 부탁해서 ‘사정상 급여를 다른 은행으로 받고 싶습니다'라고 요구하고, 회사가 이에 응하여 다른 은행으로 월급을 입금해 준다면 바꾼 은행을 찾아내어 압류를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급여 압류입니다. 다른 방식은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를 하게 되면 ‘은행 계좌'를 제3채무자로 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른데요. 

 

​채무자가 ‘은행을 바꿔주세요’라고 요구해도 회사를 상대로 압류를 지정했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만약 급여를 받고 싶다면 직장을 옮기지 않고서는 불가능 한 것이죠. 

 

​둘 다 급여를 압류한다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죠. ‘급여통장'을 압류할 경우에는 ‘은행 계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회사'를 상대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를 지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채권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도 주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급여 통장 압류가 불가능한 경우

급여통장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경우에 급여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도, 급여를 가져갈 경우 생계가 어려워져 곤란을 겪게 되겠죠. 법은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는 돈을 가져갈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으면 돈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면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월 150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생계비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 150만 원을 초과하고 월 300만 원 미만의 경우엔 월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부터 압류가 가능하고, 월 300만 원 이상-월600만 원 이하의 경우엔 월 급여의 1/2까지만, 월 60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라면 급여의 3/4에서 150만 원을 뺀 금액만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을 압류할 경우엔, 급여의 범위를 알아놓고 주의해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급여통장 압류를 할 경우 채무자가 곤란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채권자도 이렇게 하지 않고 싶지만, 돈이 급하면 어쩔 수 없이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류는 강제로 돈을 가져오는 절차고 진행하는 쪽도, 당하는 쪽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압류까지 가기 전에 채권·채무 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돈을 갚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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