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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론

돈을 안 갚는 채무자, 신용불량자 만드는 방법

by 채권추심전략연구소 2020. 3. 3.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지만, 결국 돈을 받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 다른 하나는 채무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추심업체에까지 의뢰한 경우라면 그동안 들인 노력과 시간도 만만치 않은 만큼 그냥 포기하기는 어렵겠죠. 채무자를 끝까지 압박하는 수단으로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채권자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할 수 없는 것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개인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생기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은행에 통장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번호가 없으면 사회생활하는데 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셋째로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라면 그 기회가 애초에 차단이 되어 재기가 불가능해지겠죠.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고, 돈을 갚을 의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방법

돈을 갚지 않는다고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법적으로는 ‘신용불량자'라는 말 대신 ‘채무 불이행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엔 법원이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게 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여 최종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신용불량 상태를 ‘은행연합회'에 등록하게 되면 금융거래는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재산 명시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자

채무자를 신용불량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최후의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돈을 갚을 여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산 명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재산 명시'란 채무자의 금전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요청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의 자산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재물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고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무불이행과 재산 명시의 경우엔 판결 원본이 아닌 복사본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좀 더 따져보고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채권 회수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은 그다음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은 채권자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고 시간을 들여 등록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채권자도 그만큼 절박하거나, 채무자에게 인간적으로 쌓인 감정이 있어서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죠.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면 되도록 갚는 의지를 보이고, 채권자와 합의를 하려는 성의를 보여서 신용불량자로 등록까지 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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